물리치료사/작업치료사(통합재활팀) 채용
직군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
경력사항무관
고용형태계약직
근무지대한민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90, 대자인병원

모집분야 : 물리치료사

담당업무 

  º 신경계 운동치료 및 매트, 운동치료

º 재활치료(중추신경계발달 재활치료, 통증 치료)

º 기타 통합재활팀 물리치료사 업무 전반


자격요건

 º 학력 : 대졸이상(물리치료학 전공)

 º 자격 : (필수) 물리치료사 면허 소지자

(우대) 써티(Certificate) 취득자

 


 모집분야 :​ 작업치료사

담당업무

  º 작업치료(일상생활 활동 동작 치료, 연하재활치료 등)

º 기타 통합재활팀 작업치료사 업무 전반

※ 육아휴직 대체 인력


자격요건​

 º 학력 : 대졸이상(작업치료학 전공)

 º 자격 : (필수)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​  ​



공통

근무조건

º 월 ~ 금, 08:30 ~ 17:30 

º 토요일 로테이션 근무 발생

º 연장 및 휴일 근무 발생(발생 시 수당 별도 지급)​

​​

계약조건

 º 계약직 (1년 단위 최대 2년 계약직)​

 


 채용절차  

 º​ 1차 서류전형 > 2차 면접전형 > 채용신체검사 > 최종합격

 


 접수방법

​  - 홈페이지 접수 ☜

   


 제출서류

  - ​자사양식 입사지원서, 최종학력 성적증명서

 

기타사항

  - 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및 채용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음.

 - 취업보호 대상자(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)는 관계 법령에 의거 우대.

 - 적격자 지원 시, 개별 면접 진행 및 조기 모집 마감 될 수 있음.

  - 기타 문의사항은 채용담당자(063-250-9249)으로 문의 바랍니다.  

 

 

 

 

  ※ 채용 서류 반환 청구 안내 : [개인정보보호법 및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]에 근거하여 

   지원자는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, 반환 요청 시 14일 이내에 일체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.

 ※​​ 단, 아래 사항은 별도 참고 바랍니다.​

   1) 반환제외대상(파기대상)

   -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

      - 구직자가 구인자(대자인병원)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채용서류​ 

   2)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30일 이후에는 모든 서류가 자동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.  ​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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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리치료사/작업치료사(통합재활팀) 채용

모집분야 : 물리치료사

담당업무 

  º 신경계 운동치료 및 매트, 운동치료

º 재활치료(중추신경계발달 재활치료, 통증 치료)

º 기타 통합재활팀 물리치료사 업무 전반


자격요건

 º 학력 : 대졸이상(물리치료학 전공)

 º 자격 : (필수) 물리치료사 면허 소지자

(우대) 써티(Certificate) 취득자

 


 모집분야 :​ 작업치료사

담당업무

  º 작업치료(일상생활 활동 동작 치료, 연하재활치료 등)

º 기타 통합재활팀 작업치료사 업무 전반

※ 육아휴직 대체 인력


자격요건​

 º 학력 : 대졸이상(작업치료학 전공)

 º 자격 : (필수)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​  ​



공통

근무조건

º 월 ~ 금, 08:30 ~ 17:30 

º 토요일 로테이션 근무 발생

º 연장 및 휴일 근무 발생(발생 시 수당 별도 지급)​

​​

계약조건

 º 계약직 (1년 단위 최대 2년 계약직)​

 


 채용절차  

 º​ 1차 서류전형 > 2차 면접전형 > 채용신체검사 > 최종합격

 


 접수방법

​  - 홈페이지 접수 ☜

   


 제출서류

  - ​자사양식 입사지원서, 최종학력 성적증명서

 

기타사항

  - 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및 채용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음.

 - 취업보호 대상자(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)는 관계 법령에 의거 우대.

 - 적격자 지원 시, 개별 면접 진행 및 조기 모집 마감 될 수 있음.

  - 기타 문의사항은 채용담당자(063-250-9249)으로 문의 바랍니다.  

 

 

 

 

  ※ 채용 서류 반환 청구 안내 : [개인정보보호법 및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]에 근거하여 

   지원자는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, 반환 요청 시 14일 이내에 일체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.

 ※​​ 단, 아래 사항은 별도 참고 바랍니다.​

   1) 반환제외대상(파기대상)

   -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

      - 구직자가 구인자(대자인병원)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채용서류​ 

   2)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30일 이후에는 모든 서류가 자동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.  ​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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